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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혜영 기자

다주택자 '세금폭탄' 얼마?...강남 2주택자 3000만→7000만원

  • 입력 2020.07.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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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 시뮬레이션...3주택자는 보유세 2.6억원으로 1.5억원 늘어나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2번째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2번째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상향조정하면서 다주택자들이 내년에는 얼마나 부동산 보유세(종부세+ 재산세)를 물어야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에 문의한 결과, 서울에 공시지가 합산 25억원인 집 두채를 보유한 사람은 내년도 보유세가 6811만원으로 올해보다  4000만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대치동 은마아파트(84.43㎡)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59㎡)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내년도 종부세는 4932만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올해 종부세(1856만원) 보다 3000만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세율을 기존 0.6%~3.2%에서 1.2%~6%로 올린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재산세를 추가하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올해 2966만원에서 내년 6811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이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10% 인상될 것이란 점을 가정한 결과다. 두 아파트의 올해 합산 공시가격은 25억원 가량으로 내년에는 28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의 종부세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난다.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아크로리버파크(112.96㎡)와 은마아파트(84.43㎡), 잠실주공5단지(82.51㎡)를 보유했을 경우 내년도 종부세는 1억9478만원으로 집계된다. 이는 올해 종부세(7230만1598원)에 비해 1억2000만원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세 아파트의 올해 합산 공시가격은 62억8000만원이다. 보유세는 올해 1억726만원에서 2억5717만원으로 급증한다. 무려 1억5000만원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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