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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기고
  • 기자명 김성삼 기자

[독자기고] 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 입력 2020.07.10 22:58
  • 수정 2020.07.10 23:01
  • 댓글 0

진해경찰서 웅동파출소 순경 김선우

 [내외일보=경남] 김성삼 기자 = '창녕여야 아동학대 사건등과 같이 최근 들어 아동학대 관련 안타까운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할수 있다.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지난 20131231일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인지하고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일부를 개정했고 2015년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제정됐다.

이러한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KOSIS’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136794건 발생했고 매년 증가해 201618,700, 201722,367, 2018년에는 24,60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경찰청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를 시행하여 학대위험대상자 및 학대행위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학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고위험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10일부터 이번달 9일까지 1개월 동안 보건복지부·교육부·지자체 등과 위기아동 발견 및 보호를 위한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아동학대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동학대행위 처벌강화 등 제도적인 개선도 중요 하지만 무엇보다 아동학대에 관한 어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사회는 오래전부터 회초리 등을 사랑의매라고 하며 체벌을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이해해 왔다. 아이를 체벌하는 것을 당연시했고 처음에는 가벼운훈육이라 생각했던 것이 점차 정도가 심해져서 학대까지 이어지게 됐다.

따라서 이러한점을 인식해 체벌은 곧 학대와 동일하고 학대는 곧 범죄라고 생각한다면 더이상 우리사회에 아동학대는 발생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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