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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현직 교사 2명, ‘화장실 몰카’ 일벌백계로 단호하게 응징하라!

  • 입력 2020.07.11 20:40
  • 수정 2020.07.1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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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지부장 김미선)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온 사회가 전례 없는 재난을 겪는 상황에서 현직 교사 2명이 ‘화장실 몰카 설치했다.’라는 사건에 경남도민을 충격에 몰아넣었다.”며 “특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IT 강국의 위상이 추악한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데, 또 한 번 경악을 금하지 못한다”.고 성토했다.
 
  2015년 서울 소재 공립고등학교 교장 등 보직교사 5명이 동료 교사 10명과 제자 130여 명을 성추행·성희롱한 사건, 2016년 문화·교육·기업체 등 각계각층의 성폭력 경험담이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고, 2017년 학교 미투, 2018년 웹하드 불법 동영상 유포, 2019년 버닝썬 사태와 남성 연예인의 성 추문 스캔들, 그리고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 동영상 배포에 이르기까지 성범죄 사건이 우리 사회의 민낯이 속속히 드러났다.

  더구나 이번 ‘화장실 몰카’ 사건은 경남교육청 산하 관내 중, 고등학교에서 현직 교사가 여교사(여직원) 화장실 몰카 촬영으로 동료 교사는 물론, 학교 관계자, 학생, 학부모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줬다. 대상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저급함이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드러난 추악한 사태이기에 사회 전반에 걸쳐 절실한 성찰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경남도교육청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A·B 씨를 직위 해제하고, 해당 학교에서는 대체 강사를 투입했다고 한다. 그런데 직위 해제는 징계 절차를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하다. 경남교육청은 징계 수위를 해임이 아닌 파면을 요구한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실에 신임을 받아야 할 교사가 신분 남용해 동료 교사에게 치가 떨리는 고통을 안겨줬으며, 경남교육의 신뢰를 바닥으로 추락시켰다. 나아가 이미 치밀하게 계획해 면밀주도하게 계획하였던바, 불법 동영상 유포와 소지만으로도 이미 두 교사는 최악의 교육자이다.

  도 교육청은 7월 말까지 몰카 탐지 장비를 이용해 도내 모든 학교를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내 학교에는 몰카 탐지 장비를 가동 중이다. 그러한데도 해당 학교에서는 어떻게 이 같은 일이 자행됐는지 의문스럽다. 이 밖에 디지털 성폭력 긴급대책반 운영, 피해자 상담, 교직원 성인지교육 강화 등 후속 조치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도 교육청은 일련의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준법 교육을 강화해 법을 어겼을 경우, ‘일벌백계한다’라는 명확한 처벌 규정도 다시 재정립해야 한다. 양적인 교육보다는 바라건대 질적으로 내실에 충실한 교육으로 경남교육 현장이 성숙한 모습으로 도약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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