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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천구 기자

김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24억 원 부과

  • 입력 2020.07.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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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경기] 이천구 기자 = 김포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624억 원(19만7,716건)을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 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 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와 지방세 ARS(☎1644-0704)를 통한 가상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한 납부방법도 새롭게 추가돼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를 인터넷/모바일 뱅킹, CD/ATM기 등을 이용해 입금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한 후 계좌이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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