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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기자명 이수한

은행연합회와 금융결제원, 뱅크사인 관리기관 업무 이관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 입력 2020.07.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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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와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은 은행공동인증서비스 뱅크사인(BankSign,  은행연합회와 사원은행이 공동으로 출시(’18.8월)한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로 블록체인 상용화의 대표적 사례임)의 관리기관 업무 이관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7월 13일 체결하였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전자서명법 개정,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뱅크사인 업무의 효율화와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증전문기관인 금융결제원으로의 업무이관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업무이관을 통해 인증전문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및 업무 융·복합을 통한 비용절감, 서비스 개선, 신사업 발굴 등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양 기관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뱅크사인 서비스의 안정적 이관을 위한 공동협력, 사원은행 등 관련 기관 상호협의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키로 하였으며, 실무논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금년 하반기 중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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