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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 기자명 김상규 기자

문화재청이 현지점검 조작해서 레고랜드 공사 불법재개

  • 입력 2020.07.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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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행정심판위원회가 레고랜드의 중도유적지 불법훼손 관련 문화재청 직무유기 심리

문화재청이 레고랜드의 중도유적지 불법훼손 은폐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이용 ‘의혹’

[내외일보=춘천]=김상규 기자=

지난 14일 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청의 직무유기와 관련하여 시민단체 중도본부가 신청한 행정심판(2019-25433)을 심리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171025춘천레고랜드가 중도유적지를 불법훼손 했음이 발각됐다.

레고랜드 사업자들은 중도유적지에 대량의 쓰레기를 방치 한 상태에서 복토를 하고 있었으며, 고운모래를 복토하기로 한 곳에 직경이 70cm에 달하는 잡석이 섞인 잡토를 매립했다. 또한 공사차량을 선사시대 무덤(4-2호 무덤)의 위로 운행하여 훼손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1조에 2항에 따르면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문화재청은 법에 따라 레고랜드 공사를 즉각적으로 중단시켰다.

시민단체의 참여 신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20171031일 비공개로 춘천 중도 레고랜드 개발부지 내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 복토이행사항 현지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는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직원 2, 문화재전문위원 2, 발굴조사기관 원장 2, 엘엘개발 본부장과 감리단장 등 15인이 참석했다. 문화재청은 복토현장을 점검하면서 외부로 노출된 잡석들을 제거하여 깨끗한 상태로 사진을 촬영했다.

2017111일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은 조작된 사진들을 이용하여 춘천 중도 레고랜드 개발부지 내 복토이행사항 현지점검 결과보고에서 현지 확인 결과 마사토 복토가 유구 보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대안이다.”고 보고했다.

마사토굵은 모래를 의미한다. 113엘엘개발도 문화재청에 접수 한 H구역 및 순환도로 복토지침 미준수 경위서’(LLD171103105)에서 잡석들을 제거하고 촬영된 사진들을 활용하여 굵은 모래를 복토했다고 문화재청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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