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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 기자명 최선이 기자

김천시,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 입력 2020.07.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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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경북] 최선이 기자 = 경북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 할 부동산이 소유권 보전 등기가 돼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지는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로 한정하며,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전등기가 돼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이를 적용한다.

특별조치법 신청자는 시·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하며, 2개월간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한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장성윤 열린민원과장은 “실제 소유권 권리관계가 명확하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어려웠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간소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며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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