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서울] 김의택 기자 = 구로구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생활 지원에 나선다.
매달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사망 시에는 장제비 100만원도 지급한다.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으로,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가구다.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예금 통장 사본 등 서류를 갖춰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나 구청 자치행정과(860-249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사업을 펼치게 됐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