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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의택 기자

강서구, 소상공인·민간사업자 도로점용료 25% 감면

  • 입력 2020.07.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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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서울] 김의택 기자 =서울 강서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일부를 점유하여 사용하였을 때 점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사용료이다.

구는 코로나19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시적으로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감면함과 동시에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해 준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공익시설(전기·통신·가스 시설 사업 등)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오는 31일까지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강서구청 건설관리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또는 팩스(☎02-2620-0476)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구가 감액 후 수정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면 그때 납부하면 된다.

구는 이번 조치로 총 1,225건, 5억 4900여만 원의 도로점용료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의:02-2600-6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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