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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지방분권으로 시작한 첫 행보!!!

  • 입력 2020.07.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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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제정 토론회 주제발표,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법으로 보장해야

김정태 운영위원장(사진 좌에서 3번째)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더불어민주당·영등포2) 운영위원장은 7월 16일(목)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이 주최하고,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주관한 행사로,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등 다수의 국회의원과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7월 14일, 운영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지방분권 전도사’를 자처한 김정태 위원장은 임기 개시 이후 첫 행보도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주제발표자로 나서는 등 지방분권을 향한 그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향후 김 위원장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에 국회법과 정부조직법이 별도로 분리돼 있듯이 지방정부도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해 그 위상에 걸맞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뒷받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지방의회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자치입법권 강화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③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④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⑤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⑥ 인사청문회 도입 ⑦ 자치조직권 강화 등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의회에 관한 기본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의회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의 신호탄이자 변화의 큰 획을 긋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롭게 출발한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즉시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것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의회 위상정립이 결여된 지방분권 논의는 반쪽짜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진과정에 지방의회의 위상이나 권한 강화와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으로 종속시키고, 역할과 기능을 제한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2016년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T/F를 구성·운영해 수 차례의 토론회와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방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하는 「지방의회법(안)」을 발표하는 등 「지방의회법」 제정을 앞장서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T/F단장을 맡는 등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지방분권 실현을 주도해 오고 있다.

한편, 「지방의회법」은 제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최근 출범한 제21대 국회에서는 이해식 국회의원의 주도로 「지방의회법」 발의를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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