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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 기자명 하청해 기자

경산시 하양읍. 긴급 이장회의 개최 !!

  • 입력 2020.07.20 12:28
  • 댓글 0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보증인 위촉
경로당 운영 재개에 앞서 코로나19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 홍보

 

[내외일보=경산] 하청해 기자=하양읍(읍장 김흥수)에서는 16일 하양읍행정복지센터 3층 대강당에서 부동산 소유권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과 경로당 재개 운영에 따른 코로나19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 홍보를 위한 긴급 이장회의를 개최하였다.

먼저,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게 한 한시법으로, 등기 신청을 원하는 읍민은 5인 이상의 보증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하며, 7월 22일(수)까지 일반보증인 위촉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음을 전파하고,

또한 7.27.(월)부터 재개하는 경로당 운영 시 준수사항을 집중 강조하여 출입자 명부 작성 및 이용자 발열, 호흡기 체크, 경로당 이용자 1일 2회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불가, 식사 제한, 이용시간(12 ~ 17시) 제한, 이용인원(10~15명)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기본바탕으로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무더위쉼터로 활용하여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한편 김흥수 하양읍장은 “부동산특별조치법은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률이므로 해당하는 읍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경로당 운영 재개에 앞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교육 및 준수사항 홍보를 통해 읍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역사회 봉사자인 이장님들께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읍민들에게 널리 알려 코로나19 없는 건강하고 활기찬 새 하양 건설에 다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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