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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 기자명 김삼만 기자

군위군민 교란시키는 허위사실, 사전에 방어한다

  • 입력 2020.07.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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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민간단체, 유인물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서 법원 제출

[내외일보=경북] 김삼만 기자 =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유인물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유인물은 경상북도에서 제작한 것으로 통합신공항에 대한 허위사실이 곳곳에 기재돼 있다.

추진위에 따르면 유인물에 나와 있는 ‘2018. 1.19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군위·의성군수는 이전부지 선정 시 2곳 모두를 선정해줄 것을 합의했음’은 2017년 당시 예비이전후보지 2곳을 이전후보지 1곳으로 압축하고자 하는 4개 지자체장이 노력했으나 사실상 압축이 어려워지자, 이전후보지로 2곳 모두를 선정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경상북도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전후보지에서 이전부지 선정시 2곳 모두를 선정해 줄 것을 합의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경상북도가 주장하는 ‘4개 단체장 합의 → 주민대표 선정기준 결정 → 주민투표의 민주적 절차 거쳤으므로 투표결과대로 소보를 신청해야 함’은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선정위원회 심의 시 적용되는 평가기준(찬성율+참여율)에 합의한 것을 두고, 주민 수용성을 판단하는 주민투표(찬성률 과반적용)로 고의로 왜곡함으로써 군위군민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센티브관련은 국토부에서 용역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 했고, 이를 의성부군수인 임주승이 안동MBC와의 인터뷰에서 확인한 만큼 그 부분이 명백히 거짓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인센티브는 국방부-대구시-경북도가 충분히 협의해 계획했고, 사업주체인 국방부가 국토부와 민항위치 협의 시 충분히 군위에 배치 가능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추진위 관계자는 “허위사실로 가득한 이 유인물을 과연 경상북도에도 제작한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생길 정도이다. 경북도민의 한사람으로써 이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 경북도가 군위군민의 눈과 귀를 가린다면 우리 추진위는 군민들의 눈과 귀가 돼 줄 것이다”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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