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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진영 기자

서산시, “군 소음피해 정당히 보상해야” 국회서 공청회

  • 입력 2020.07.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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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지협·국회의원·주민대표 연대, 소음피해 정당보상 요구 앞장

 

[내외일보=충남] 김진영 기자 = 충남 서산시가 군사시설 주변 주민들의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에 앞장섰다.

지난 21일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군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공청회는 작년 11월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키 위해 민간공항 피해 보상 및 지원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하위법령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는 서산시(시장 맹정호)를 포함한 전국 16개 지자체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 소속 장들과 국회의원, 전문가, 주민대표다.

군사시설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 16개 시·군·구 주민 등 200여 명도 참여해 2022년 시행 예정인 군소음 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에 앞서 서산시장을 포함한 군지협 소속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들은 군소음피해보상이 민간공항 보상 및 지원과 형평성을 보장하고 정당한 보상 받을 수 있는 법령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낭독과 서명을 통해 함께 뜻을 모았다.

이후 토론회에서 ‘군소음보상법에 대한 분석 및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특성과 보상 방안’에 관해 주제 발표하고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조명자 회장과 서산시소음대책위원회 조준상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맹정호 서산시장은 “서산시에는 20여 년간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속에 행복권 및 재산권 침해를 숙명으로 여기며 살아 온 주민들이 있다”며 “한명도 빠짐없이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소음법」이 제정되지만 민간항공에 적용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및 보상과 지원 등에서 형평에 어긋나 우리 주민들이 큰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지협과 함께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 보상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작성했으며, 향후 국방부에 전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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