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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황정선 기자

검찰 “한명숙 재판, 봐주기식 표적판결”

  • 입력 2011.11.0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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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보도자료 배포…”논리적 비약” 공세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무죄난 것과 관련해 ‘봐주기식 표적판결’이라며 반발의 수위를 높였다.

전날 판결 직후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던 검찰은 언론을 상대로 반박 보도자료까지 내며 공세를 이어갔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더러 ‘표적수사’ 라는 말을 쓰던데 이번 재판이야말로 봐주기 위한 ‘표적판결’이다”며 원색적인 비판을 가했다.

이 관계자는 “곡소리 난다고 다 초상난 건 아니다. 이제 1심이 끝났을 뿐이고 항소심에서 번복된 사례도 많다”며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지만, 불쾌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공여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고 입·출구가 입증되면 결론난 것 아니냐”며 “자금조성 사실(입구)이 있고 그 무렵 한 전 총리 계좌에 출처를 해명할 수 없는 한화와 달러가 고여있다면(출구) 되는거지, 과거 사건을 재구성해야 하는 사건에서 뭘 더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봉사가 코끼리다리 만지듯 전체가 아닌 부분만 봤다”며 “재판부가 (무죄로) 결론내놓고 증거를 쪼개서 여기에 맞췄다. 마치 코끼리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 모두 분해시킨 후 ‘코끼리가 아니다’고 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진술에 의존한 수사’라는 비판에도 정면 반박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무죄를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최측근 김모씨만 유죄를 선고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했다.

이 관계자는 “회계장부, 수표, 증언 등 이번 사건에서 오히려 증거가 넘친다”며 “동일인(공여자)의 진술이 김씨 관련은 진실이고, 유독 한 전 총리 부분에서만 허위·과장됐다고 하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판결문의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4장의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스무번이 넘는 공판에서 검찰이 피력했던 증거물과 객관적인 정황 등을 일일이 열거했다.

검찰은 특히 “판시 내용 중 ‘한 전 총리 동생이 한 전 총리로부터 건설업자의 1억원 수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 전 총리가 건설업자에게 직접 수표를 받았다고 추단키 어렵다’는 부분은 무리한 무죄선고 과정에서 빚어진 논리비약”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번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 계류돼 있는 한 전 총리의 뇌물사건과 병합 심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동일 피고인이고 금전수수라는 비슷한 성격의 사건이면 병합되는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2009년 12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뇌물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 났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검사 김우진)는 전날(31일) 건설업자 한만호씨로부터 2007년 3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현금과 미화, 수표 등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를 보좌했던 김씨는 한씨로부터 부당한 돈을 받은 일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453만원이 선고됐다.

황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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