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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
  • 기자명 이은직 기자

양평군, 양평애 청년통장 본격 시행

  • 입력 2020.07.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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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만원 납입하면 3년후 2배로 적립
- 오는 8월 3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접수

 

[내외일보=양평]이은직 기자=양평군은 청년들의 관내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을 위해 근로지원금을 지원하는 ‘2020년 양평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 .

‘양평청년통장’은 청년근로자가 매월 14만원을 저축하면 군에서 동일금액을 매칭 적립해 3년간 최대 약 1,008만원의 자산을 형성해 주거자금, 결혼자금, 창업자금, 자기개발비 등에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 기초 지차체 중 양평군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724) 기준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8~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양평군 소재 중소기업 등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0) 이상 재직중이며 ▶월 과세급여 250만원 이하인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으로 5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3년간 근로를 하며 매월 14만원을 지정계좌로 납입해야 하고, 중도 퇴사할 경우 최대 9개월간 납부유예 신청 후 재취업 시 다시 납부할 수 있다. 청년통장 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선정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10월 중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사업신청방법은 오는 83일부터 21일까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공고문에 기재된 필수서류 및 추가서류를 작성·발급받아 첨부서류로 업로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일자리경제과(770-2626)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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