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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다이어트, 부기제거에 좋다며 고의·상습적으로 부당 광고한 영향력자(인플루언서) 4명 등 적발

  • 입력 2020.07.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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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한 영향력자 4명, 업체 3곳…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부당한 광고 사례 해시태그 이용 광고
부당한 광고 사례 체험기 활용 광고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다이어트·부기제거 등을 표방하며 허위·과대 광고해 온 영향력자(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인스타그램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한 종류로, 사진 및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
 
이번 발표는 2019년 하반기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집중 분석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고의·반복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영향력자·업체 등을 적발한 결과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1건)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광고(1건) 인스타그램에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2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2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광고(1건) 등이다.
   * 해시태그 : 단어 앞에 해시 기호(#)를 붙여 그 단어에 해당 하는 글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기능

영향력자(인플루언서) 부당 광고 유형
(해시태그 이용) 10만 명 이상의 팔로어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키워드 검색을 이용해 홍보 제품으로 연결되도록 광고하다 적발
   * 팔로어 : 소셜네트워크상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관심있는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등) 글 등을 받아 보는 사람
 
특정 키워드로 ‘#변비’, ‘#쾌변’, ‘#다이어트’, ‘#항산화’ 등을 사용하면서 변비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다이어트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
 (체험기 활용) 인플루언서가 본인 또는 팔로어 체험기를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
 
“약2주동안 55->52로 감량 성공!!”, “한 달 만에 체지방이 3키로 정도”, “2일차에 효과를 봤는데 이것이 숙변인가 싶게~”, “첫날 화장실 4번 갔어요” 등의 체험기와 ‘눈 부기빠지는 사진([수술당일], [2-3일째], [일주일째])’ 등을 이용한 부당한 광고
(자사몰 운영) 쇼핑몰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가 자사 쇼핑몰 대신 본인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을 부당 광고하다 적발
 
주로 ‘부기제거’, ‘쾌변다이어트’, ‘쾌변보조제’ 등 표현을 사용하거나 체험기 등을 올려놓은 다음 공동 구매 일시 등을 게시하고, 쇼핑몰에서 해당 제품 판매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부당 광고 유형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일반 식품인 캔디 제품에 ‘나도 이걸로 다이어트나 해볼까?’, ‘다이어트 간식, 음식’, ‘체지방 감소’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
   *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체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자유다방 대한민국 No.1 대상’과 같이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배너 광고에 추가하는 등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 배너광고 : 인터넷 홈페이지에 띠모양으로 만들어 부착하는 광고

식약처는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SNS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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