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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성명서] 故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및 피해자 보호를 촉구한다

  • 입력 2020.07.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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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지난 7월 9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이후 사건의 진상은 규명되지 않고 수사 또한 미진하다. 이러한 와중에 피해자는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故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파장을 일으킨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서울시의 수장이 관련된 사건이고 오랜 기간 묵인ㆍ방조된 구조가 밝혀져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는 조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서울시가 조사 계획을 철회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서울시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논란을 일소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관련 단체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요구된다.

한편 성추행 사건의 방조는 피해자를 좌절시키고 피해를 더욱 커지게 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이 사건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4년 동안 20여 명의 전ㆍ현직 비서관 등에게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묵살되어 피해가 계속되었다고 한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 관계자들의 방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 방조행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정범의 사망을 이유로 방조범 수사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서울시는 방조행위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여 더욱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故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고소 사실 유출 관련 수사도 필요하다.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있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어 피해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일이므로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 ‘박원순 고소장’의 온라인 유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이다.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사진 공개 등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근거 없는 비난 등 2차 가해를 중단하고, 관련 단체나 대리인에 대한 흠집내기도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2차 가해는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권력형 성범죄의 폭로를 어렵게 한다. 정부와 수사당국, 정치권, 언론 등은 이 사건 피해자 보호에 가장 중점을 두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촉구한다.

향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사건이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2020. 7. 29.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박 종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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