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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성명서]검찰개혁은 필요하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 입력 2020.07.3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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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배경으로 탄생했고, 그동안 보여준 성과와 수고는 높이 평가받을만하다. 그러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7월 27일에 발표한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후 이를 고등검사장에 나누어 주고, 법무부장관이 각 고등검사장을 지휘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권고안의 수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 검찰총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이를 분산함으로써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끔 하는 권고안의 취지는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理想)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검찰에 대한 개혁과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는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한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구체적인 사건 개입 시도가 있을 때 검찰총장이 수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이에 맞서라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법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동안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침해 위험이 없는 다른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의 경우에도, 법률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추구하고 판결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물론 검찰은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은 아니며, 검찰권의 행사는 법원에 의해 통제된다. 그러나 검찰 또한 실체적 진실발견 등을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는 준사법기관인만큼, 대검찰청을 기점으로 한 통일적인 검찰권 행사 또한 필요한 것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검찰에 대한 개혁을 통해 공정한 검찰권 행사 및 검찰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 제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도, 이 권고안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위하여 국민의 인권보장과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도 적극 협력할 것이다.

202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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