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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교영 기자

임대차법 본회의 통과, 통합당·국민의당 표결 불참

  • 입력 2020.07.3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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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교영 기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법안 상정 하루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 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해당 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상정해 본회의로 넘겨졌다. 미래통합당이 이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재적의원 187인 중 185명이 찬성해 가결됐으며,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도 재적의원 187인 중 186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정의당은 표결에 참여했지만 "심상정 대표가 발의한 임대차 보호법은 왜 뺐는가"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28일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29일에 빠졌다,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처리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에는 2년의 기본 임대 기간에 2년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2+2' 방식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갱신시 임대표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함께 통과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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