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알렉푸드(경기 안산시 소재)가 태국산 ‘월병’ 제품(유형: 빵류)을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뒤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0년 6월 5일(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표시된 ‘월병’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