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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 기자명 정광영 기자

중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입력 2020.08.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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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가 간편해집니다.

사진은 중구청사 전경.
사진은 중구청사 전경.

 

[내외일보=대전] 정광영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은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실소유자가 많은 현실을 반영해 간편한 절차로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고려한 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 상 양도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미등기) 부동산이며, 중구의 경우는 산서지역의 농지 및 임야가 해당한다.
신청절차는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위촉된 보증인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청 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어 현장조사와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지적과(☎606-6912)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갑 청장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오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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