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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 기자명 김의택 기자

철원군,「군소음보상법」관련 소음영향도 조사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 입력 2020.08.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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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강원] 김의택 기자 = 국방부(5군단, 2군단)에서는 4일 오후2시 고석정 철원관광정보센터(구, 철의삼각전적관)에서 국회 상정 15년 만에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포 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포 사격장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군소음보상법과, 소음 조사지점 선정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군소음보상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9년 11월 26일 공포돼 올해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주민들은 정부에서 동 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제1종, 제2종, 제3종 소음대책 지역별로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면서 포 사격일수, 거주기간에 따라 감액하고, 제1종의 경우 복층창, 강철제 문 설치 조건을 부가 하는 등, 불합리한 점에 대해 이번 설명회에서 대책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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