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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이강석 기자

진안군, 유휴재산 525필지 재산공개 적극행정 운영

  • 입력 2020.08.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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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 등이 가능한 유휴지 대부(임대)계약 토지소재 읍·면사무소 신청·접수

[내외일보=호남]이강석 기자=진안군은 지난 31일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지방재정을 확충을 위해 경작 등 대부활용이 가능한 525필지(164,723㎡) 유휴재산에 대해 진안군청 홈페이지에 공개 했다고 밝혔다.
 
군은 군민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해당 토지 읍·면사무소에 공유재산 상담·신고센터도 마련하여 대부계약 체결 등 민원상담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유휴재산이란 공유재산 중 미활용 일반재산으로 활용가치 고려하여 군민들에게 공개·활용하여 조금이나마 농업소득 등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지방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연 2회 재산공개를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적극행정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9필지의 신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12.8백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였다

진안군은 2018~2020년까지 연속 3년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총 98백만원의 지원금을 교부 받았다.  이를 통해현장 중심형 실태조사 및 전문용역을 실시하여 미활용 공유재산을 조사 발굴하여 용도폐지를 거쳐 활용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무단 점·사용, 불법시설물, 전대행위는 계약취소 및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변상금 191건(11백만원) 부과·징수를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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