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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교영 기자

강제징용 '일본제철' 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 발생…"즉시 항고"

  • 입력 2020.08.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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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명령 서류 수령 거부할 경우 관보 게재 등 통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1주일 안에 항고하지 않으면 압류명령 확정
일본 정부 "송금정지, 비자발급 정지 등 보복 조치 시행"

[내외일보]  이교영 기자 =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제철의 자산을 압류하기 위한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효력이 오늘 0시부터 발생했다.

공시송달을 통해 압류 대상이 된 자산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피엔알(PNR) 주식이다.

일본제철이 1주일 안으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압류 명령이 확정되지만 일본제철은 즉시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인 4일 "공시 송달 효력 발생과 관련해 일본제철이 즉시항고할 예정임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 정부에서 송금정지, 비자발급 정지 등 보복 조치들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언제, 어떤 식으로 시행될지는 불확실하다.

특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이미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실질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등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 이후 여론에서 일본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부정적인 말들이 나왔다.

모테기 도시미츠 일본 외무상은 "자산 압류 명령에 대해서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앞으로 현금화가 이뤄지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돼 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일본 정부도 현금화 전에 문제를 풀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2018년 10월 대법원은 징용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PNR 주식 8만1천75주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하자, 포항지원은 올해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가 그 효력이 오늘부터 발생하게 된 것이다.

한편, 공시송달은 명령 서류 수령을 거부할 경우 관보 게재 등을 통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1주일 안에 항고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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