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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 기자명 이은직 기자

가평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입력 2020.08.0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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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가평]이은직 기자=가평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으로 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군청 민원지적과에 확인서 발급

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부동산은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실 통지와 2개월간 공고기간을 거쳐 확인서가 발급되면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에 등기신청 하면 된다.

가평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6년 시행 이후 14년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군민들이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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