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식약처 생산단계 잔류농약 관리를 위한 농약 30종 기준 신설

  • 입력 2020.08.04 15:09
  • 댓글 0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 개정 행정예고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안전한 농산물만 유통될 수 있도록 딸기 등 농산물 6종에 대해 사이플루메토펜 등 농약 30종의 잔류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고시 개정안을 8월 4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수확하기 10일 이내의 농산물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준초과 시 출하연기, 용도 전환 등 조치. 현재 149종 농약에 대해 1,168개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 설정 운영중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딸기·호박 등 농산물 6종에 사이플루메토펜 등 농약 30종 기준 신설 사과·포도 등 농산물 19종에 대한 클로란트라닐리프롤 등 농약 18종 기준 개정 등이다.
 
또한, 생산단계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농작물별 농약 잔류 특성을 고려해 해당 농산물 품목(추가) 소분류 대분류의 최저 감소상수*(반감기)를 순차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 농작물에서 농약이 분해되는 속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
   
해당 농산물에서의 농약 잔류 특성을 우선 고려하게 됨에 따라 재배지에서 농약이 검출될 경우 출하 연기 기간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8월 2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