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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혜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확정... 노사단체 "이의제기 없어"

  • 입력 2020.08.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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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21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720원으로 최종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2021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720원으로 최종 발표했다.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8720원으로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8590원보다 1.5%(130원) 인상된 금액이며, 업종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82만2480원(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15회), 권역별 토론회(5회), 현장방문(2회) 및 9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20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고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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