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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미라 기자

영등포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 대리인 제도’무료 시행

  • 입력 2020.08.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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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대리인 제도’자치법규 개정…불복청구액 1천만 원 이하

[내외일보=서울] 김미라 기자 =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시 정보부족, 경제적  문제로 심사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해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의 자치법규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구는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의 입법예고를 마쳤고, 8월 구의회 상정, 의결을 앞두고 있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세무 대리인 선임비용으로 불복을 망설였던 납세자를 위해, 법령검토와 자문 등을 대신 수행해주는 ‘선정대리인’을 무료로 지정해 권리 구제를 돕는 제도이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의 지원대상은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액이 1천만 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소유재산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납세자가 해당된다.

단, 지방세 체납으로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된 경우와 담배·지방소비세, 레저세 세목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납세자는 지자체에 불복청구서 및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적격요건을 검토한 뒤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에서 미리 위촉한 선정 대리인을 지정해 후속 불복청구 절차를 대리해 준다.

문의: 02-267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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