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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상덕 기자

광명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출입가구 추가 지원

  • 입력 2020.08.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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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청한 1352가구 신청안내 등기 우편 발송

[내외일보=경기] 박상덕 기자 = 광명시는 지난 5월 시작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접수 결과 현재 97.9%의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현재까지 미신청한 1,352가구에 신청안내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등 막바지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도·광명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지원에 나서고 있다.

추가지원 대상은 △경기도·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일 다음 날인 3월24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 전일인 3월28일까지 ‘타 시도에서 전입한 가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 다음 날인 3월30일부터 8월18일까지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 등이다.

이는 경기도·광명시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을 △1인 가구 34만8000원 △2인 가구 52만3000원 △3인 가구 69만7000원 △4인 가구이상 87만1000원으로, 정부 발표 금액인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보다 적게 받아 그 차액인 △1인 가구 5만2000원 △2인 가구 7만7000원 △3인 가구 10만3000원 △4인 가구 12만9000원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다만, 모든 가구원이 경기도·광명시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한하며, 한 명이라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전입가구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 절차로 가능하며, 전출가구는 행정안전부 문서24 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추가지원금은 전입가구는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로, 전출가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오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복지정책과 및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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