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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 사과, 뒷광고 인정?

  • 입력 2020.08.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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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티 / 인스타그램
도티 / 인스타그램

 

[내외일보]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기업 샌드박스네트워크(이하 샌드박스)가 최근 논란을 빚은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에 사과했다.

뒷광고란 광고비를 받았음에도 마치 광고비를 받지 않은 것처럼 영상을 구성하고 해당 영상에 이를 표기하지 않은 것을 뜻하는 신조어다.

샌드박스는 7일 공식 유튜브를 통해 “최근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미표기 영상' 문제에 대해 샌드박스의 사과와 향후 대책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 이 문제와 관련해 많은 상처를 받았을 시청자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샌드박스는 “지난 6월 23일 공정위에서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이하 공정위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게 됐다. 개정안이 발표된 6월 이전에는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영상에 대한 기재 위치나 방법 등이 기존 공정위 지침에 명시돼 있지 않았고, 샌드박스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영상의 '영상 내 음성 혹은 자막',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이용하여 유료 광고임을 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과거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았던 유사 문제에 대해 당시 공정위에 적절한 유료 광고 고지 조치에 대해 문의했고, 영상의 '더보기란'을 통해 광고 사실을 고지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이 내부 가이드라인이 시청자분들께 충분한 광고 고지를 드리기에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지금까지 샌드박스와 소속 유튜버들이 제작한 유료 광고 영상을 전수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도 일부 영상에 유료 광고 관련 표기 문구가 누락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명백히 샌드박스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문제며,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나아가 이런 불찰로 올바른 정보가 시청자분들께 전달되지 못했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큰 불쾌감과 실망감을 안겨드렸다. 이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또한 “샌드박스 직원과 유튜버를 대상으로 전문 법률 기관에 의뢰해 광고에 관한 법률과 의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며 “해당 사안이 일회성 이슈로 끝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유료 광고 미표기 문제 영상을 별도 저장/보관해 신규/기존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며, 유튜버들 또한 이를 정기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이를 알리고 상기시킬 수 있는 캠페인을 발족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공정위 지침 개정안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현재 내부에서 시행 중인 광고 지침 가이드라인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규약 심사를 요청하여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샌드박스의 지침에 따라 영상 더보기란, 고정 댓글 등을 통해 유료 광고 영상을 고지한 유튜버들까지 허위 및 추측성 비난과 악플을 받고 있다”며 “기존 지침을 준수한 유튜버들에 대한 비난과 악플을 멈춰 주길 간곡히 부탁 드리며, 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샌드박스에게 따끔한 충고와 꾸짖음을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뉘우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샌드박스는 지난 2014년 유명 유튜버 도티와 이필성 대표가 설립한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 기업이다. 샌드박스에는 도티를 비롯해 유병재, 최희, 추대엽 등 유명 방송인, 풍월량, 라온 등 유튜버들이 대거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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