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경북] 신채희 기자 = 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4월22일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의 청송군의회 의결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오는 8월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 중 하나이며,
감면규모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12,741명과 및 사업소를 둔 사업주 672명에 대해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177,221천원 전액을 직권으로 100% 면제하고, 각 세대별·사업주별로 감면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작은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경북
- 기자명 신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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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코로나19 극복 위한 균등분 주민세 일부 감면
- 입력 2020.08.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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