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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대 폐쇄명령, 학사운영 불가능

  • 입력 2020.08.09 21:25
  • 수정 2020.08.0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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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대학교 전경
동부산대학교 전경

 

[내외일보] 동부산대학교가 결국 강제 폐교된다.

9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설봉학원이 설치·경영하는 동부산대에 대해 이달 31일부로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한 대학이 교육부 장관의 시정 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며 “동부산대가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해 향후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동부산대는 2016년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교비회계 자금을 포함한 184억여원을 횡령·불법 사용하는 등 고등교육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이후 교육부는 3차례에 걸친 시정 명령 요구와 학교 폐쇄계고를 했으나 동부산대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018년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동부산대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올해는 신입생을 받지도 못하면서 등록금 수입도 급감했다.

올해 4월에는 동부산대를 인수하겠다며 재정기여 희망자 A씨가 나섰다. 하지만 A씨는 형제복지원 후신 ‘느헤미야’ 법인 대표를 맡은 경력이 있어 교육부가 A씨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부산대는 성화대, 벽성대, 대구미래대에 이어 2000년대 들어 폐교된 네 번째 전문대가 됐다.

동부산대 재학생 444명과 휴학생 317명 등 재적생 761명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는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동일·유사 학과, 같은 학년으로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

편입 가능한 학과가 없거나 수용 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특별편입학 가능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군 복무 중인 휴학생의 경우 교육부는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개별 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한다.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연락처가 없어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법적 주소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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