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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 기자명 김명신 기자

진도 마로해역 “이제는 우리의 재산권을 되찾자”

  • 입력 2020.08.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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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어민들 직접 진도 마로해역에 대한 행사계약으로 분쟁 종식 선언

[내외일보=호남]김명신 기자=전남 진도군 어민들이 그동안 수십년째 해남군 어민들에게 빼앗겨왔던 진도 마로해역 김 양식장에 대해 이제는 분쟁을 종식시키고자 행사계약 권한을 되찾아 오자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진도군과 해남군 사이의 진도 마로해역은 진도군수협의 어업권이나 그동안 해남군 어민들이 수십년째 김 양식업을 해오고 있다.

이에 진도군 어민들은 해남군 어민들에게 진도해역인 마로해역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해남군 어민들은 이에 맞서 진도군의 관문인 진도대교 점거를 비롯해 온갖 물리적인 방법을 행사하며 반환을 거부해 왔다.

뿐만 아니라 해남군 어민들은 지난 2010년 법정 소송을 제기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는 면허기간이 만료되는 2020년 6월 7일까지 해남군이 기존대로 김 양식업을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법적절차에 따라 어업권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조정을 하였다.

이후 면허기간 만료되는 2020년이 되어 진도 마로해역 어업권에 대하여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진도군수가 위 마로해역에 대한 어업권자로 진도군수협으로 하는 처분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남군 어민들은 생존권을 주장하며 진도 마로해역에 대한 어업권행사계약을 무조건 자신들에게 해 달라며 온갖 시위 등을 통해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영구적인 행사권자를 주장하고 있다.

진도 마로해역인근에서 어업권을 행사하고 있는 진도군 의신면 어촌계장 협의회 엄절용 회장은 “현재도 그렇지만 40년 전에도 해남군 어업인들이 김 양식업을 해왔던 바다는 엄연히 진도군의 바다”라며, “해남군 어민들은 남의 바다에서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김 양식업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엄절용 회장은 “딱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진도군 어민들이 해남군 어업인들에게 선의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제는 마치 마로해역이 해남군 소유의 어업권인양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진도 마로해역은 지난 40여년동안 진도군 어업인이 아닌 해남군 어업인들이 사용하며 수익 창출을 해왔던 만큼 진도군 어업인들은 이를 사용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왔다”며 이제부터라도 진도군 어업인들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진도 마로해역 김 양식 면허권은 지난 2019년 4월 30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진도군수가 2020년 5월 12일 진도군수협에 어업권을 처분하였고, 진도군수협은 조합원인 진도군 의신면 어촌계 어업인과 고군면 어촌계 어업인에게 각각 행사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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