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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신동명 기자

청주시, 공공시설물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 입력 2020.08.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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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충북] 신동명 기자 = 충북 청주시가 한국지방공제회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영조물배상, 업무배상 공제를 가입해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1109건, 영조물배상 6296건, 업무배상 7종(통합민원, 인감, 가족관계등록, 여권, 지적측량, 차량, 토지이용)의 공제를 가입한 상태다.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는 건물·시설물에 화재, 풍·수·설해, 건물의 노후로 인한 자연도괴·붕괴, 테러·폭발 등 각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재해보상과 재해복구를 지원받는 제도다.

▲영조물배상 공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상 하자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배상해주는 제도다.

또한, 도로 주행 중 포트홀로 인한 차량파손 피해, 시에서 관리하는 청사·공원·도서관·수영장·하천 등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지자체의 배상책임을 판단해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받을 수 있다.

▲업무배상 공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각종 민원 발급 업무 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배상해주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각종 사업으로 추가되는 신규 시설물과 건물에 대해 수시로 공제에 가입하고 있다”라며“시 소유의 건물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반드시 시설물 담당부서에 문의 후 사고 접수해 피해 보상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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