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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변호사 직무규정 개정 통해 직역침탈 억제, 변호사 중복의무부과 제거

  • 입력 2020.08.11 16:26
  • 댓글 0

대한특허변호사회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추진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대한특허변호사회는 2020년 8월 11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총회에서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변호사가 수행하는 법률 사무의 범위가 타 법률에 의해 부당히 변경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한특허변호사회가 발의를 추진키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제3조 변호사의 직무의 내용을 구체화·세분화한다.

변호사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 법률 사무” 등 변호사 직무의 내용과 범위에 대하여 그동안 해석의 여지는 없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소위 유사법조직역의 법률에 세부 직무규정이 신설될 때마다 변호사의 직무 범위가 제한되는 등 주객전도 현상이 나타났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이번 개정안 발의 추진을 통하여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둘러싼 직역침탈 시도를 종식시키고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한편, 변호사법은 그동안 변호사에 대한 징계나 등록거부·취소사유를 확대하는 등 변호사의 의무와 제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과 직무의 공익성이 그 이유다. 이에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부과하는 실무수습의무, 교육이수의무, 공익활동의무 등 각종의 의무를 묵묵히 이행하여 왔으나, 유사법조직역은 무분별하게 직역 확대를 시도하며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침탈하여 왔고, 변호사법을 고려하지 않은 법률개정을 통해 변호사에게 각종의 의무를 중복하여 부과하여 왔다.

특히 특허변호사는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 외에 변리사법이 부과하는 의무를 중복적으로 이행하여야 했으며, 이는 변호사에게 불필요한 부담일 뿐 아니라 국가적 손실과 낭비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대한특허변호사회의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해 변호사 직무 범위에 대한 부당한 제한을 말소시키고, 변호사가 중복으로 부담하고 있는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변호사의 직무범위를 침탈하고 국민의 법률서비스 선택권을 저해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하여 부단히 대응할 것이다.

2020. 8. 11.

대한특허변호사회 회 장 구 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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