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부산/경남
  • 기자명 이광호 기자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반대 한목소리

  • 입력 2020.08.11 16:39
  • 댓글 0

영·호남 9개 시장·군수 동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반대 공동결의문 제출

 

[내외일보=경남] 이광호 기자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회장 윤상기 하동군수, 이하 남중권발전협의회)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사천항공 MRO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개정 반대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남중권발전협의회는 지난달 21일 여수시청에서 영·호남 9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제16차 정기회의를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의 개정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공동대응에 나서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은 지난 10일 정부 부처와 국회 등 34개 기관에 제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돼 발의한 것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공기취급업과 항공기정비업, 교육훈련사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남중권발전협의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남해안남중권 발전 등을 이유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 개정되면 국가 핵심 인프라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혈세낭비는 물론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역행해 지방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이번 공동결의문을 채택한 점이다.

현재 경남도와 사천시는 2023년까지 총1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가지정 항공MRO 산단을 조성 중이다.
 
윤상기(하동군수) 협의회장은 “남해안남중권협의회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영·호남 상생 도약을 위해 설립됐으며, 남해안남중권이 우리나라 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앙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인천 국제공항공사법 개정반대건과 같이 남해안남중권의 공동 현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등 경남 4개 시·군과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등 전남 5개 시·군 등 영·호남 9개 시·군이 뜻을 모아 지난 2011년 5월에 창립해 오고 있는 행정협의회이며 사무국은 협의회장시·군인 하동군에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