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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기자명 이수한

새마을금고공제, 공제료 납입유예 기간 내년 1월까지 연장

  • 입력 2020.08.1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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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2020년 12월 말까지 신청 가능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박차훈)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마을금고 공제가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제료 납입유예를 2021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월부터 7월 말까지 바이러스 감염 여부 및 피해업종 확인을 통해 공제가입 회원의 공제료 납입유예를 실시해 공제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피해사실 확인 서류 제출 등의 과정을 대폭 생략, 공제 가입 회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공제료 납입유예 신청기간 중 실효된 공제계약도 신청이 가능해 회원들에게 혜택이 보다 폭넓게 적용될 전망이다.

공제료 납입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최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년 간 공제료에 대해 납입을 유예한다. 다만, 납입 면제는 아니므로 납입유예기간 종료 전 공제료를 납입해야 한다. 금번 공제료 납입유예기간 이전 상반기 신청자는 기존 공제료 납입유예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제료 납입유예 신청을 원하는 가입자는 신청기간 내(2020년 8월 3일 ~ 2020년 12월 31일)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 후 (계약자 본인 신분증 지참) 신청가능하다.

앞으로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제 가입 회원의 공제계약 유지 및 공제금(보험금) 지급을 통해 회원들의 가계 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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