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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윤은효 기자

산청군 中企·소상공인 주민세 50%감면한다

  • 입력 2020.08.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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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균등분 1700여개 사업장 대상

[내외일보 경남=윤은효 기자] 경남 산청군이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을 50% 감면한다.

11일 군은 2020년 주민세 균등분 1만9200건, 2억5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7월1일 기준 산청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장에 과세한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세대주는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5만5000원부터 최대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납세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주민세 균등분을 50% 감면한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기준 5만5000원의 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2만7500원을 납부하게 된다. 감면액은 개인사업장분 891건, 법인균등분 825건 등 1700여개 사업장이 약 5000만원의 세제 해택을 받게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금융기관 방문은 물론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은행 CD/ATM기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세 감면 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수규모 법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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