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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지연 기자

손혜원 '투기 맞다' 판결에... "어이없다"

  • 입력 2020.08.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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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SNS
손혜원 의원/SNS

 

[내외일보] 이지연 기자 = 동산 차명 투기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에게 법원이 "투기가 맞다"고 판단한 가운데 손 전 의원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시행하지 않았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오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어이가 없다”며 "(재판부가) 제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줬고, 검찰 얘기는 다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손 전 의원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죄를 얘기하는 판사 말을 들으면서 ‘내가 세상에 참 이해되기 어려운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저를 이해하지 못하면 되게 복잡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를 알면 쉬운 사안인데, ‘이 분(판사)이 이 사안을 다 이해를 하고 판결을 내릴까’라는 걱정은 했었는데, 오늘 딱 그 판결을 들으면서 좀 담담할 수 있었던 게 ‘이 분을 내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재판으로 이해를 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 전 의원 측은 재판 내내 목포의 부동산을 사들여 조카들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차명 소유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를 '보안자료'로 판단하면서 공직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손 전 의원은 "(박홍률 전 목포시장의) 얘기로도 이것이 보안자료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손 전 의원은 "제가 미운털이 많이 박혀있는 거 아닌가"라며 “굉장히 정확하고 상세한 변론 자료를 냈는데도 결과는 검사들이 주장하는 바만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고 보면 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어차피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3년은 최소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며 “저를 성원해준 분들에게 죄송하다, 그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상처를 입으신 것 같아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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