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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신동명 기자

청주시 시내버스 하차태그 의무제 시행

  • 입력 2020.08.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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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0일부터 무료 환승 횟수(1회→2회) 확대

[내외일보=충북] 신동명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오는 9월 12일부터 시내버스 하차태그 의무제를 시행한다.

현재 시는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어 거리비례제를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등 타지자체와 달리 주로 승객이 환승을 할 경우에만 하차태그를 하고 있다.

하차태그 의무제가 시행되면 버스에서 내릴 때 환승을 하지 않아도 하차태그를 해야 하며, 하차태그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버스 탑승 시 100원의 카드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이와 함께 10월 20일부터는 기존에 1회였던 무료 환승 횟수를 2회로 확대 시행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시내버스 감회운행으로 불편을 겪었을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8월부터 한 달간 시내버스 내·외부 및 유개승강장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신문·인터넷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집중홍보를 실시해 시행초기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하차태그 의무제를 시행하면 승객의 통행패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빅데이터 자료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노선 조정 등 대중교통 정책 결정, 단일요금 손실보전금 산정, 인근 지자체와의 보조금 공동부담 정산을 위해 활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무료 환승 횟수 확대로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라며“하차태그 의무제를 통해 수집한 정확한 자료는 다양한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된 ‘하차태그 의무제’와 ‘무료 환승 횟수 확대’는 2018년 연말까지 모든 시내버스 교통카드 단말기를 성능이 개선된 신형으로 교체함으로써 도입의 발판을 마련했고,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하차태그 의무제 시스템 적용은 교통카드 시스템 오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9월 12일부터 버스 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약 2주 후 전체 시내버스에 적용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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