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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식약처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 합리적 개선

  • 입력 2020.08.14 10:01
  • 수정 2020.08.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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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14일(금)부터 9월 23일(수)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연합(UN)에서 마약류·원료물질로 지정한 물질과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을 마약류·원료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마약류취급자의 의무교육 이수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다.
     * 원료물질 :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 임시마약류 : 마약류가 아닌 물질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질
  
이번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 추가 지정(안 별표 2, 3, 4, 6 및 8)
   - (마약) 올해 3월 국제연합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크로토닐펜타닐’과 ‘발레릴펜타닐’을 비롯해 광범위한 신종마약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펜타닐 유사체’가 추가된다.
   - (향정신성의약품)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3시-이’, ‘메트암네타민’, ‘티-비오시-3,4-엠디엠에이’, ‘프로린탄’, 일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하는 ‘레미마졸람’ 등 총 5종이 추가된다
   - (원료물질) 국제연합에서 원료물질로 지정한 ‘엠에이피에이’가 추가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약류관리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안 제10조, 별지 제5호서식)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약사 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면허 사실을 확인하여 제출이 생략된다.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 확대(안 제47조제2항)
  
교육 이수 기간을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후 1년 이내’에서 ‘허가(지정) 전‧후 1년 이내’로 확대하여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햇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는 한편,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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