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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김성삼 기자

창원해양경찰서,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 입력 2020.08.15 00:10
  • 수정 2020.08.1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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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경남] 김성삼 기자 = 창원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5~17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음주운항 의심 선박과 수상레저기구 등 5톤 미만 소형선박과 예인선 대상이며,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상황실, 경비함정, 형사기동정, ·출장소를 총동원해 해상에서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창원해경 관내의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24건이며, 이 중 5톤 미만 소형선박의 단속 건수는 66%16건을 차지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올해 519일부터 음주운항 처벌기준이 강화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창원해경 해양안전과장 문영환 경정은 음주운항에 의한 사고발생시 물적 피해와 환경오염은 물론 인명피해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다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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