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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신동명 기자

청주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 예고

  • 입력 2020.08.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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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충북] 신동명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전국재산조회 결과 부동산 소유가 파악된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을 압류해 체납세액을 징수한다.

시는 지난 7월 말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83명, 87억에 대해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했다.

이 전국재산조회에서 재산이 발견된 체납자 10명(체납액 2억)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이달 31일까지 자진납부기한을 준 후,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부동산 압류는 당장 부동산에 가해지는 피해는 없으나 대출 연장, 부동산 거래 등을 할 경우 부동산 압류를 해제해야 가능하다.

부동산 압류 이후에도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체납자는 부동산 공매의뢰, 금융재산 압류, 공공기록정보 등록, 명단공개 등 다양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압류기간 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자진해서 납부하시길 바란다”라며 “하반기에는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해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020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이월체납액 432억 원 중 140억 원을 징수했으며, 부동산 압류 983건, 자동차 압류 1만4341건, 급여 압류 66명에 대해 체납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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