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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대전식약청,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법정교육 실시

  • 입력 2020.09.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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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감미료 기준·규격 및 분석법 교육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대전지방청은 오는 9월 2일 식품‧축산물 등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대전식약청(대전시 서구 소재)에서 ‘인공감미료 시험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시험·검사에 관한 법령 등 개정된 사항을 공유하고 시험·검사 제도의 미비점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식품 유형별 인공감미료 기준 및 규격 시험법 원리 등 이론 및 실습 교육 국제 수준(ISO17025)의 시험‧검사 품질 관리 방안 공유 시험·검사자 청렴, 윤리 교육 등이다.
 
참고로 안전한 행사진행을 위해 사전 소독‧방역 참석자 전원 발열체크(체온 37.5℃ 이상은 참석 불가)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개인 간 거리(2m) 유지 등 철저하게 방역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인공감미료 시험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신뢰도 향상을 위해 기술‧행정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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