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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희철 기자

통합당 '국민의힘' 당명 상임위 통과, 정강·정책 개정안도 의결

  • 입력 2020.09.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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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미래통합당의 새 당명 '국민의힘'이 1일 상임전국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새 당명으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오전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상임전국위에서 당명 개정안과 정강·정책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새 당명도 2일 전국위원회를 거치면 확정될 전망이다.

또한 국민통합위원회·약자와의동행위원회 신설을 위한 당헌개정안 및 당원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투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를 위해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모든 안건은 80%가 넘는 찬성으로 가결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명에 관해 안팎에서 여러 찬반 의견이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잘된 이름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정강·정책 개정안 중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 광역·기초의회 통폐합, KBS 수신료 폐지 부분에서는 이견이 있었다.
 
통합당은 재조정을 통해 4선 연임 제한 문구를 빼고 정치개혁 관련 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광역·기초의회 통폐합 조항은 삭제하되 '지방자치 개혁에 앞장선다'는 내용을 넣었다.
또 KBS 수신료 폐지 부분은 '공영방송 등의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면권을 폐지하고, TV 수신료의 강제 통합징수를 함께 한다'고 '강제'라는 단어를 추가해 구체화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4선 연임 제한 문구가 빠지는 것과 관련해 "(개혁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용 자체에는 충분한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다만 이를 정강·정책에 넣는 건 무리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 개혁과제가 그것뿐이 아니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개혁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수정하기로 했다"면서 "애초부터 (4선 연임 제한 등을) 법제화하는 것이 목표였고, 위원회가 이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명 개정안과 정강·정책 개정안 등은 다음날인 2일 전국위원회에서도 의결되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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