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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혜영 기자

정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시장 교란 불법행위 단속

  • 입력 2020.09.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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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감시하는 상설 전담조직인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합동 점검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선 안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교통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TF)이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과 우려도 제기했으나 금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권한 등을 설계함에 있어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적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며 "구체적으로는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 개편,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 파견 확대,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부동산거래분석원 구성과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과 함께 정책 홍보 강화방안 등도 논의됐다. 특히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과 관련해 "2021년 사전분양 3만호의 태릉CC를 포함한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 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합동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올해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으로, 점검 항목은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와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이다.

홍 부총리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공적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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