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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희철 기자

신원식 의원 “추미애 보좌관 군부대에 전화했다” 녹취록 공개

  • 입력 2020.09.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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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경남 통영)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가 군 복무 중 58일이나 휴가를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는 10개월 중 1개월은 휴가를 간 것으로써 신 의원은 “특히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27일 사이에는 총 23일간 이례적인 장기휴가 혜택을 누렸다”고 지적했다.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육군 규정과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병가’는 증빙서류인 병원진단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휴가를 가려면 승인권자의 명령이 있어야 하고, 개인별 휴가 사용 내역은 전산에 입력되어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고 언급한 뒤 “그러나 제가 보좌관들과 당시 부대 측 관련자들의 통화를 통해 확인 결과 23일간의 휴가 중 앞의 병가 19일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합당 전주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도 서모 씨는 이때뿐만 아니라 군 복무 기간 내내 한 번도 병가를 다녀온 기록이 없다”며 “이는 부대장의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서모 씨의 무단 근무지이탈, 즉 탈영이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4일간의 개인연가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보좌관의 연락을 받고 부대장이 구두로 선 조치하고 후 행정처리를 해준 비정상적 행위였다”면서 “군 생활을 40년 한 저로서도 금시초문의 엽기적 ‘황제 휴가 농단’이자 ‘탈영’의혹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국회 예결특위와 법사위 답변을 통해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변했다”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당시 부대 측 관련자들과 (제 보좌관 1명이)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며 “녹취록 공개는 진실 규명과 국민의 알권리,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은 신 의원의 보좌관이 당시 부대 측 지휘관 및 참모와 각각 통화한 내용의 일부로써, B 중령은 당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카튜사) 2사단 지역대장이었으며, 대대장급 지휘관으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휴가 승인권자였고 금년 1월 예편한 상태다. 또한 지원장교 A 대위는 현재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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