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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희철 기자

與, 공수처법 개정 결단.."통합당 몫 후보추천 더이상 못 기다려"

  • 입력 2020.09.02 17:10
  • 수정 2020.09.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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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개정안 발의를 본격 검토키로 했다. 지난 7월15일 공수처 출범일을 이미 넘긴 데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정기국회 개회식 전까지도 미래통합당이 자당몫 후보추천위원을 내지 않고 있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이미 자당 몫 추천위원을 냈지만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위원 선임을 미루고 있다.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당연직 3명과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위원 2명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이와 같이 야당이 후보추천위원을 내지 않아 사실상 위원회 구성을 보이콧할 수 있게 한 부분을 손보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 각 2명인 추천위원 몫을 '국회 몫 4명'으로 바꿔 야당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천위를 무력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인 '위원 7명 중 6명 동의'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낮췄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내용은 전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김용민 의원의 안 그대로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용 자체는 더 논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당은 8월 말까지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통합당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바 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7월15일에 공수처법이 시행됐다. 이제 50일이 다 되어 가는데 법이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헌정질서에 상당히 큰 부담"이라며  "하루가 급하다. 8월31일까지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벌써 이틀이 지났다. 빨리 추천을 좀 해주고 빨리 (공수처장) 추천 절차에 돌입해야 하겠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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