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지난번 언론보도를 통해 세종시 분양은 하늘에 별따기 하루도 안 살고 수억 챙긴 공직자외 관사 받고 하나 더 등의 보도내용에 행복도시건설청이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주택특별공급제도는 수도권 등에서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별도의 비율을 정하여 주택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행복도시외에도 혁신도시, 기업도시, 제주국제자유도시, 주한미군기지 이전, 산업단지, 도청이전 등에도 적용되는 제도이며, 중앙행정기관외에도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국제기구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