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연예·스포츠
  • 기자명 내외일보

지오 사과, 논란은 부인

  • 입력 2020.09.07 21:45
  • 수정 2020.09.07 23:06
  • 댓글 0
지오 / SNS

[내외일보] 가수 지오가 유튜브 뒷광고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지오, 최예슬 부부는 지난 4일 공식 유튜브를 통해 “2년이 넘는 시간, 유튜브 운영에 매진하였고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며 채널의 색깔들을 만들어 왔다. 하나하나의 컨텐츠마다 조회수나 댓글 반응 등으로 소통의 즐거움도 느껴왔다”라며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광고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제안도 늘어나게 됐다. 우리 두 사람 모두 본래의 직업에서 전업을 했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고려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오는 “표시광고법이 개정되기 전, 소속사와 광고주를 통해 광고 표기 방법에 대해 ‘더보기란 기재, 해시태그 또는 댓글 고정, 업로드 설정 탭에서 유료 광고 표시 체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공유 받아왔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두 사람은 충분히 ‘더보기란 기재’를 통해 광고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인식했다고 고백했다. 

이와 함께 지오와 최예슬 부부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표시 의무를 어길 경우 광고를 의뢰한 사업주나 관련 업체에도 처벌이 가해진다 알고 있었기에 소속사를 통해 안내 받은 가이드라인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광고 영상을 촬영하기 전 ‘이러한 내용으로 촬영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표현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멘트는 삼가주세요’ 등의 기획안 가이드를 전달받고 수정 작업을 거친 뒤 촬영하게 된다”라며 “촬영된 영상 역시 컨펌 및 수정 작업을 거친 뒤 업로드되기 때문에 광고를 진행하는 이러한 공식 절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털어놨다.

최예슬 / SNS

그러면서 지오와 최예슬 부부는 “오예커플스토리, 예스리아 채널에서 진행된 모든 광고 영상은 영상의 더보기란을 통해 광고성 콘텐츠임을 표기해왔다”라며 “올해 7월경, 공정위에서 표시광고법을 개정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접했다. 그동안의 표시광고법에 맞게 광고를 진행해왔다고 알고 있었지만, 개정안 내용을 통해 향후에는 광고임을 영상 속에서 보다 더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시점으로 하반기에 시행될 것이라는 내용을 인지했지만, 기존 영상들에도 같은 조치가 필요하겠다는 판단 하에 더보기의 글을 최상단으로 배치하고 영상 자체에 ‘유료광고 포함’이 표시되도록 설정했다”라며 “이러한 조치가, 뒤늦게 광고임을 밝히게 된 것처럼 비춰졌다 생각한다. 분명한 책임 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했다.

최근 광고를 뒤늦게 표기했다는 의혹에 관련, 두 사람은 “앞서 말한 것처럼 더보기란에 모두 표기해왔으나, 개정되는 표시광고법에 맞춰 변경하였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뒷광고가 의심되니 탈세를 했을 것이다라는 확대해석한 추측 역시 사실이 아니다. 모든 광고 개런티 정산은 소속사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적법한 방식으로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